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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4.09.23 조회수 76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2024-5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92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의장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현행 직무대행 조항과 관련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 대행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일치하게 규정하여 혼선이 없도록 함(안 제14조제2)

. 202471일자 조직개편에 맞추어 홍보담당관을 삭제함

-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은 변경없음(안 제35조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3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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