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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4.02.28 조회수 739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1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기존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자격 중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지역제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나. 결산검사위원 자격에 거주지 관련 제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 및 제9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
(안 제1조, 제1조의2,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10조)
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의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할 것을 규정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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