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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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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1.22 | 조회수 | 648 |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 사항에 맞추어 금품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 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인 선물의 범위에 5만원 이내인 상품권을 추가함.(안 별표 1 제3호) 나.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상향함 10만원→15만원(안 별표 1 제3호) -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2항에 따른 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중에는 30만원 다. 상품권에 대한 정의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맞추어 신설 규정함.(안 별표 1 비고 다목) 라. 선물과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정함(안 별표 1 비고 라목)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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