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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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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6.01.14 | 조회수 | 16 |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6-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가사근로자 상당수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가사근로자등에 대한 고용개선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다. 지원사업, 협력체계,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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