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과 함께 보고, 느끼며, 실천하는 도봉구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입법예고

홈으로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6.01.14 조회수 2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6-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이스포츠(e-sports)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으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 특별시 도봉구에 이스포츠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라. 이스포츠시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이전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