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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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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1.22 | 조회수 | 692 |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지역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복지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통합돌봄 지원대상자 대해 규정(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안 제4조) 라.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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