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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9.01 조회수 146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5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폐기물 수거·정신건강 상담 등 실질적 지원과 실태조사, 지역사회 연계절차를 명확히 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의무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3호)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안 제5조, 안 제6조)
다. 실태조사 관련 내용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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