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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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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9.01 | 조회수 | 146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5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폐기물 수거·정신건강 상담 등 실질적 지원과 실태조사, 지역사회 연계절차를 명확히 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보호의무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안 제2조제3호)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안 제5조, 안 제6조) 다. 실태조사 관련 내용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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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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