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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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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9.01 | 조회수 | 107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6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하천의 지속 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의 하천은 주민의 산책ㆍ통행ㆍ휴식 등 일상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고,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수적인 공간임. 이에 기본 원칙과 관리 체계 등을 명확히 하여 오늘의 편익과 미래의 기회를 함께 지키기 위한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5조) 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다. 공동대책, 프로그램, 협력, 지원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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