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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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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6.01.14 | 조회수 | 23 |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6-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주민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도봉구 해병대전우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봉구 해병대전우회 등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경비를 지원하는 활동을 정함 (안 제3조) 다. 중복지원 금지 (안 제4조) 라. 정산 및 평가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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