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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3.11.09 조회수 73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7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심의ㆍ자문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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