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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폐지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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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3.11.09 | 조회수 | 693 |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3-7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연구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기존에 있던 규칙을 조례로 격상하여 정비 함에 있어 본 규칙의 실효성이 더 이상 없기에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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