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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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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1.22 | 조회수 | 674 |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장애인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경사로 설치 지원(안 제5조) 라.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지원신청 및 결정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설치 및 정산 (안 제8조) 바. 설치비용의 반환 (안 제9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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