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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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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4.01.10 | 조회수 | 762 |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록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민간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도봉구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공공기록물로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록관리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기록물의 관리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민간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3조)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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