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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비율제 보수 차액 보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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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5.09.01 | 조회수 | 15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비율제 보수 차액 보전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최근 법률과 조례의 제ㆍ개정으로 관내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로인해 공공시설 강습프로그램 수입의 일정 비율로 보수를 지급받는 강사의 수입이 감소하여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수입의 감소분에 대한 보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강습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율제 보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강사 수입 감소분 보전에 관련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 범위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강습프로그램으로 한정하여 보수 차액 보전의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라. 강습프로그램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의 수입 감소를 고려한 구청장의 예산편성과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강사에 대한 비율제 보수 차액 보전 근거를 정함(안 제6조) 바. 비율제 보수의 차액 보전 관련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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