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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5.01.22 조회수 64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5-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에 주민 및 보행약자를 위해 ‘보행안전지도원 운영 및 지원’을 추가함에 따라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이바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지도원’의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이 구민들의 보행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원’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2조)
나. ‘민간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함 (안 제13조)
다.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함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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