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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의회, 제356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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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6.07.27 | 조회수 | 111 |
▢ 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7월 27일(월)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월 16일(목)부터 12일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역 현안을 제기하였다. ▲강혜란 의원은 「원칙과 절차에 입각한 책임정치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조미애 의원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에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하금연 의원은 「진정한 협치와 민생 중심의 의정전환」을 촉구했고, ▲정승구 의원은 「경로당 운영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성민 의원은 「도봉구 14개동 생활교통 자전거망 구축」을 촉구했으며, ▲경정화 의원은 「도봉구정의 최우선 가치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356회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구정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14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안병건 의원이 발의한 「범죄자와 권력자만 웃게 할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정책과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도봉구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 이번엔 원안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안병건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승구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금연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김명화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은 수정가결 되었다. ▢ 한편, 제357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4일(금)부터 9월18일(금)까지 15일간 개최 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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