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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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 지방자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가 설치되며 공직선거법에 의해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의원은 누가 될 수 있는가?
- 자격
18세 이상의 주민(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제외
- 선거구 확정
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 시·군의원정수는 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고, 하나의 시·군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지역구의 명칭 및 정수는 도 조례로 정함.
- 선거일
의원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선거기간
14일(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 후보자 추천
- 정당추천 -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
- 선거권자 -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 50인 이상 100인 이하(군의원)
- 후보등록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운동
- 후보자 등록이 끝난때부터 선거일 전까지
-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대담·토론회 등
- 선거(투표)권자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자치단체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
- 개표, 당선자 결정
선거관리위원회(당선자는 선거구 내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
- 의원등록
의회사무국
- 최초집회
의회사무국장 소집
- 개원식(원구성)
의장·부의장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