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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6.11.04 조회수 17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6-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ㆍ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5호 및 별표1)
나. 점용료 소액부징수 기준 상향 및 규정 정비(안 제9조제1항)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반환 규정 등 정비 (안 제9조제2항 및 제10조)
라.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조문 정비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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