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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6.10.01 조회수 10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6-3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도봉구민회관은 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임에도, 시설 대여 시 구민과 타 지역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이에 도봉구민과 관내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시설을 우선하여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구민회관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민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를 대여하는 경우, 도봉구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도봉구에 소재한 법인ㆍ단체 등에게 우선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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