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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도봉구의회 작성일 2026.11.04 조회수 15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6-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도봉구 내 옥외영업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생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옥외영업의 신고 및 적용대상(안 제3조〜안 제4조)
다. 옥외 시설기준 및 조리 기준 마련(안 제5조〜안 제6조)
라. 영업제한 및 재개 관련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마. 위반 시 행정조치(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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