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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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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봉구의회 | 작성일 | 2026.10.01 | 조회수 | 1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고 제2026-3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 1. 제안이유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2명을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선임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운용에 대한 구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도봉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하고, 이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수는 2명으로 하도록 명시함(안 제1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참고: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091-4712, 팩스 2091-63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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